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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세제마련 3종세트, 정부의 기업경영개입·비정상과세, 기업 투자처 마련해줘야 효과 볼 것"-김우철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8 17:53  | 조회 : 4319 
앵커:
최경환 새 경제팀이 지난 24일에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계의 지갑을 불리자, 그러니까 기업에는 여윳돈이 많으니까 이걸 가계 소득으로 흘려보내고, 가계가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소비로 이어져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를 내 놨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말이. 근로 소득 증대 세제, 배당 소득 증대 세제, 기업 소득 환류 세제입니다. 이 세제 3종 세트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희 생생경제가 발표된 날, 그리고 이튿날에도 짚어봤습니다만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김우철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김우철 교수(이하 김우철):
네, 안녕하세요? 김우철입니다.

앵커:
최경환 경제팀이 내 놓은 세대 3제 패키지요. 보셨죠? 근로 소득 증대 세제, 배당 소득 증대 세제,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일단 들으면 어려워요.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우철:
근로 소득 증대 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주는 경우 그 임금 증가분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그 인상분에 대해서 세금에서 빼 주는 겁니다. 법인세에서 많으면 10%, 적으면 5%를 빼 주는데 평균적인 증가분은 직전 3개년 임금 증가분을 고려하는 거죠. 배당 소득 증대 세제는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연말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게 종합소득세로 부과되게 되거든요? 그 금액이 많으면. 그 경우에 분류 과세 등을 통해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덜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리고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이건 어떤 거죠?

김우철:
이 말이 제일 직접 와 닿지 않는데요. 기업 소득이라는 것은 법인이 그 해에 법인세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입니다. 이 소득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 주 장관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6~70%라고 했는데요. 그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의 6~70%는 무조건 임금 증가로 쓰든지 아니면 다음 해에 투자로 지출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앵커:
세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요.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놓은 이 세제 3종 세트가요. 잘 내 놓은 걸까요?

김우철:
전반적으로 무척 고심한 결과고 지난 우리 과거의 세법 개정안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가계 소득을 증대하거나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부분에 있는 소득을 가계로 강제로라도 흘려보낸다는 부분은 상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세제 과세 방식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세제를 만든다고 해서 원하는 효과가 항상 즉시, 또는 천천히라도 제대로 효과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의도 자체는 이해가 돼요, 저도. 하나씩 한 번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 소득 증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전 3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넘어서는 상승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3년 동안 한시로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김우철:
3년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 해에는 그럼 임금을 다시, 하하하. 물론 단기간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런 임금 증대 노력을 항구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더 문제는 기업이 임금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 퇴직 관련 제도도 더 그만큼 비용이 드는 거고, 여러 가지 노무비용에 있어서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나 투자에는 좀 더 과감할 수 있지만 고용 창출이나 임금 증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극적이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임금을 올려 줄 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지금 세액공제율이, 법인세에서 빼 주는 공제율이 5% 정도로 낮고,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여력이 대체로 부족해요. 그래서 세제 유인만 가지고 임금 확대가 될 거다, 임금 인상이 될 거다, 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혜택은 결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데 우량한 중소기업, 여러분 이름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확실한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소수지만. 그런 기업들은 인센티브도 10%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량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 제도가 없는 것에 비해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세제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단 다소 미약한 효과이겠지만 방향 정도는 저는 맞다, 그 동안 너무 투자 위주로만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임금 인상까지 고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도 여력이 있고요. 우량한 중견 기업들도 여력이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계속 못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우철:
물론 이 제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이 되어서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오히려 더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더 벌어지겠죠. 그리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 효과를 줄 거고요. 이것이 양극화의 주범이 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부분적으로는 보장하기는 어렵죠.

앵커: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우철:
그런 부작용을 수반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고요.

앵커:
그리고 배당 소득 증대 세제 같은 경우에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소득세를 줄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배당을 하는 걸 촉진하기보다는 배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면 기업들이 과연 배당을 더 할까요?

김우철:
물론 일단 가능성은 대주주의 상당 부분은 또 기업 오너들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든지 자기 지분을 확대해야 할 때 배당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더 늘려라, 오너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률을 올리면 기관도 역시 배당이 늘고 개미 투자자인 가계도 일부 늘겠죠. 주 효과는 그렇게 되면 대주주한테 몰리기 때문에 배당 소득 증대 세제는 다른 두 가지 방안에 비해서는 가계 부문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여하튼 기업 내부에만 묶여 있는 소득 여력을 외부로 내보내겠다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달성을 하죠.

앵커:
어쨌든 기업에 묶여 있는 돈을 푸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우철:
네, 가계 부문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아무래도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요. 이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기업들에 있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업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세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에 사내 유보금이 상당히 많기는 하죠?

김우철:
지금 회계적인 유보금은 상당합니다. 10대 그룹 500조가 넘었죠. 520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기업에 쌓여 있다, 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요. 현금으로 들고 있다, 이거는 15%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520조의 15%, 그런데 어느 기업도 당장 지출해야 될 용도의 자금이 아니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생산 활동과 관계된 실물 투자, 여기에 연결되지 않은 금액들이죠. 유보금 중에서도 현금 운영 빼고요. 15%가 되어 있죠. 기계나 설비, 공장, 이쪽으로 가 있지 않은 돈, 예를 들어서 그럼 뭐냐, 생산 부분에 안 간 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 왕왕 있죠. 또 예금 이외에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이.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너무 높다면 우리가 그거를 집에 쌓여있는 좁은 의미의 유보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기업 회계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인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이런 설비 투자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금이 아니라 묶여 있는, 부동산에 묶여있거나 이런 돈일 수도 있는데 또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다...

김우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헌재에 위헌 소송이 나와도 이 부분은 특정한 정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과세를 일정 부분 용인합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기존에도 있었나요? 그러면요?

김우철:
네, 과거 대표적인 거는 토초세라고 했나요? 토지초과보유세, 그거는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매긴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죠. 그리고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관해서 법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얼마 전까지도 과세했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할 수도 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는요.

김우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 중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넓게 보면 세율을 달리 한다,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2%를 과세하되 생산 부분으로 가지 않는 과잉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표현은 다르지만요. 어쨌든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하나의 패널티로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김우철:
그렇습니다. 패널티적 성격이 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세제 정책이 과연 그러면 기업들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강제한다, 이런 압박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김우철:
맞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법에 있는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는 기업 활동의 자유인데 그것을 정부가 과세 제도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세 가지 용도로 꼭 지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에 개입되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래도 해야지 되는 걸까요?

김우철:
지금 이 과세제도만 딱 떼어서 본다면 정상적인 과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과세 부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지금의 우리 경제 구조가 가계와 기업으로 나뉘어져서 어느 한 부문에만 소득이 올라가고 가계는 지금 약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비상한 조치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있지만 기업 부문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지금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한 번 시행하자, 이렇게 강한 제안이 온 거죠.

앵커:
그만큼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취해야지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은 정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우철:
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고려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김우철:
그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채찍이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 말을 강가로 모는 방법이에요. 물가로 몰았는데, 그래도 기업이 수익이 없는 부문, 또는 수익이 약한 부문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지금 기업이 돈을 벌기 싫어서 투자를 안 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는 거에요. 그것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 제도는 논란은 있지만 기업의 협조 하에 한 번 실행은 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기업의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노력을 어떻든 힘들지만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투자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을까요?

김우철:
네, 그런 직접적인, 부분적인 조치가 있고요. 더 크게는 우리 경제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의 규제 완화가 저는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같이 찾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일단 기업 부문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못한다, 보호해야 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창조 경제인데, 이게 대기업 부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새로운 출구를 찾는 노력을 말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근본적인 문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김우철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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