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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유가족들 믿기 어려워! 유병언과 정치권,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밝혀져야"-이수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3 08:15  | 조회 : 297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이수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대변인



앵커:
유병언 시신 발견 문제와 함께 유가족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수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수하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대변인(이하 이수하):
네. 안녕하세요. 이수하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단식한지 열흘 되셨죠?

이수하: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앵커: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수하:
지금까지 네 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후송되셨고, 오늘 새벽에 한 분이 구급차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앵커:
이 선생님도 지금 단식하시는 거죠?

이수하:
단식 열흘째인데 목소리에 제가 힘이 없어서,

앵커:
그래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발견 보도 보셨죠? 접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이수하:
가족들 분위기는 담담한 것 같고요. 그냥 믿기 어렵다는 말씀들 이신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부분에서 믿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이수하:
저희 생각과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신이 최초로 발견되고 18일 만에 백골화가 진행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순천 일대에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죠.

앵커:
그런데 오늘 국과수 발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보면 국과수에서는 근육의 DNA도 추출을 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서 유병언이 맞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수하:
DNA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니까 그걸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 일대에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문제라든지. 또 못 잡지 않았습니까? 못 잡았는데 유병언씨는 그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유병언으로 확인됐는데 검경의 수사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수하:
많은 분들이 유벙언을 체포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그 중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정부패나 관피아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서 정치권이나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수사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경에 바라는 수사 방향이신데요.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만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을 때 조사나 수사에 대한 부분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수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쥐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이수하:
예.

앵커:
그런데 민간인들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 경찰 수사관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 하신는 겁니까?

이수하:
저희가 최초에는 기소권과 수사권 두 가지를 다 요구했었는데요. 기소권 자체는 야당이나 변호사들도 이건 굉장히 정부나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같다고 해서, 그러면 기소권은 못하더라도 수사권만은 가지고 가자.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수사권은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저희가 지명한 경찰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앵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단식농성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죠.

이수하:
아직 어떤 결론도 못 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수하:
네.

앵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이수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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