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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핫이슈>"쌀 관세, 500%대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 FTA 피해부분 정부가 100% 보전할 것"-여인홍 농림부 차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2 18:26  | 조회 : 4639 
<경제핫이슈>"쌀 관세, 500%대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 FTA 피해부분 정부가 100% 보전할 것"-여인홍 농림부 차관

앵커: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20년 간 고심을 해 온 정부가요. 마침내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기보다는요. 고율의 관세를 물려서 문을 여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 농민 단체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국내 쌀 산업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설득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데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인홍 차관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요. 쌀 시장을 열겠다고 정부가 결심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렇다면 관세를 얼마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인홍 차관님?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하 여인홍):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쌀 시장 개방 여부를 2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전면 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개방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인홍:
20년 전인 19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화는 그 당시에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 장벽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 투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역에 굉장히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만 시장을 보호해라, 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쌀의 중요성 때문에 최소시장접근물량만 의무 수입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관세화를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약속했던 게 금년에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약속했던 게 95년도에 5만 1000톤에서부터 금년도는 40마나 9천톤입니다, 의무수입물량이. 계속 늘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양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쌀 소비 추세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물량이 더 늘어났을 경우는 국내 쌀 산업에 굉장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쌀 관세화를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상대국에서 그냥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무수입물량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죠. 더 늘리면서까지 관세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건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국내외 가격차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줄어있기 때문에 관세를 고율로 간다고 하면 수입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관세를 통해서 더 이상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관세화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세를 높게 물리면서 시장을 열어주면 의무수입물량으로 느끼는 부담보다는 그게 더 낫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의무수입물량이 한 41만 톤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쌀 시장을 개방하면 이 의무수입물량은 없어지나요?

여인홍: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은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될 의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얼마나 계속 져야지 돼요?

여인홍:
별도의 변화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될 물량입니다. 그만큼 이게 관세화 유예한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의 숙제처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여인홍:
저희들이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빚을 안 갚고 있거든요. 이자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앵커:
쌀 관세화를 유예해줬던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개방을 해도 결국은 의무수입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인홍:
지금 상태에서 스톱이죠. 더 이상 안 늘어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잘라가지고 더 이상 안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저희 프로그램에 송기호 변호사께서 출연을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보를 해 줘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결정을 해야지 된다,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인홍:
지난번 7월 11일 날 국회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WTO 협성 상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WTO 협정에 보면 3개월 동안에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9월 말까지는 상대국에 자료가 넘어 가야지 아마 합당한...

앵커:
3개월 전까지, 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차관님은?

여인홍: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의 검증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어야지 우리가 낸 관세율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조치가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면요. 그 이후의 3개월 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인홍:
그렇지 않습니다. 한 차례 공청회에서도 송기호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국제법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검토한 바로는 9월 말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도 관세화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대만도 그렇고요. 다 3개월 전에 통보를 줬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모든 게 3개월 전에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지금 송기호 변호사께서 주장하시는 말이 틀리고 3개월 전에 알려줘서 각국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관세율을 높게 물리겠다, 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열 때는 900%까지도 물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관세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세를 물리게 되나요?

여인홍:
그게 산식 자체가 WTO 협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86년도, 88년도의 가격차를 관세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나라가 쌀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특정한 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중국에서 수입한 가격을 쓰느냐, 일본에서 수입한 가격을 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관세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그런 분석을 해 보면 300~500%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최대한 높은 걸 선택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에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검증기간 동안에 합리적이지 않다, 가격이, 이래 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과하면서 가장 높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지금 300~500%까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가격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여인홍:
그렇습니다. 일본의 가격을 쓰느냐, 중국의 가격을 쓰느냐, 중국의 수출 가격을 쓰느냐, 수입 가격을 쓰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합을 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통과 가능한 수치 중에서 제일 높은 걸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각종 자료들도 보완을 시키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차관님, 농민단체에서는 관세율을 510%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디까지, 몇%까지 약속할 수 있으세요?

여인홍: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대로 할 겁니다. 상대국에서 수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합니다. 510%가 예를 들어서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말에 통보를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작업들 한 결과를 우리 농민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사실 농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최대 몇%까지를 매길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몇 %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인홍:
500%대까지 나온다니까요? 그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다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검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협상이거든요? 협상에 나가는 사람이 패를 다 보여주고 나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되 공개적으로 얼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 측면에서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래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뽑아 내겠다, 라는 그런 협상의 자세는 필요하니까요.

여인홍: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가장 높게 뽑아내실 걸로 그러면 협상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율을 이렇게 높여도 사실상 태국산이나 외국쌀들을 보면 수입 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국내 쌀보다 낮아서 수입량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고관세를 매겨도,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인홍:
오늘 신문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분석한 거를 저희들이 보니까 현지에서 수출하는 가격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출 가격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올 때 운임도 포함되고, 보험료 포함되고, 들어오면 자꾸 자꾸 가격이 올라가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무수입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태국산 같은 거 사다 놓으면 5% 관세로 물리고 들여오거든요? 국내에서 그것이 팔리지 않습니다. 창고에 40만 톤 이상이 잠겨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관세 물리고 수입해서는 아마 국내 시장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품질이 좋아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쌀을 다들 소비를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여인홍:
그렇습니다. 그게 태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는 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쌀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쌀을 우리가 가공용으로 수입을 해서 팔아 보면요. 잘 안 팔립니다. 5% 관세를 물려도 안 팔리거든요.

앵커:
밥을 하면요. 사실 쌀의 품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떡이라든지 식혜라든지 그런 쌀 가공용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 낮추기 위해서 수입쌀을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인홍:
그 쌀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의무수입을 40만 9천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가공용으로 다 우리가 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떡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공용으로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수요가 그걸 다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세 물고 가져와서 그 떡을 만든다, 그건 제가 볼 땐 전혀 타산이 안 맞거든요.

앵커:
그리고 외국쌀 수입이 혹시라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특별긴급관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부과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인홍:
그게 우리나라가 이번에 WTO 협정문을 수정하는 데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요. 물량이 저희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5% 이상 늘어나면, 아니면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는 관세율을 3분의 1만큼 더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발동이 되나요?

여인홍:
예, 그래서 그걸 SSG라고 하거든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량이 늘거나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는 그런 특별긴급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차관님,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00년도에 중국산 마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을 때 그 때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다른 쪽으로 무역 보복을 하는 거죠.

여인홍:
그런데 그 때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 때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거고, 이거는 우리가 WTO 협정문에 명시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권리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TO 한중 마늘 때는요. 그게 SSG가 발동될 때 이런 케이스로 발동된 것이 아니고, 협정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갈등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SSG 발동하면서 보복 조치가 들어오고 그랬던 것이고, 공식적으로 WTO 협정문도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디펜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무역 보복이 들어오거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여인홍:
그건 우리가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쌀이 시장이 개방이 되면 한중 FTA 지금 협상 중이고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양허 대상에 쌀이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여인홍:
그런데 여태껏 저희들이 FTA할 때마다 쌀에 대해서는 예외를 지켜 왔거든요?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한 번도 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미 FTA도 그렇고 모든 FTA에서 제외를 시켜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습니다. FTA나 TPP를 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기본 방침이다, 라고 다시 한 번 천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 내용을 농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법제화로 약속을 확인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여인홍:
글쎄요. 그거는 농산물 품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정 품목을 가지고 따로 그거를 만든다,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인 측면을 봐서 적절치는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쌀은 특별하지 않나요?

여인홍:
글쎄요. 재배하는 품목이 다 다르거든요. 감귤 하시는 분은요. 감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앵커:
그런데 우리 주식이니까...

여인홍:
품목마다 법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책 중에 하나로 보면 원래는 FTA로 피해를 당한 약간의 손해를 입게 되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걸 보니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여인홍:
글쎄요.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아마 그걸 보셨는 모양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FTA는 관계없는 품목인데,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 변동직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경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간 90만원 그냥 나가거든요?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18만 8천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가지고 떨어진 만큼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18만 8천원 정도의 가마당 가격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지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수입 기여도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 해서 그게 좀 애매한 조항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인홍:
쌀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FTA를 여러 나라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FTA한 품목들 중에서 FTA 체결국가에서 그 품목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그걸 보전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제도라는 게 그런 개념이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보전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실은 FTA 때문에 들어왔을 경우에 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걸 확실히 하자, 수입에 의해서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전해 주자, 100%, 이런 개념으로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적게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이 9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떨어진 경우의 90%만 보전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보다는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보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피해난 거는 정부가 100% 보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죠.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도 발족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인홍:
지금 관세율하고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 말까지 통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되는 전문가라든지 농업인 단체도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아직 어떤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여인홍: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쌀 관세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정부가 너무나 독주한다, 비밀로 한다, 자꾸 비판을 합니다. 실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걸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되면 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 측의 얘기도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는 기구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 관세율을 정하기 전에 이 기구를 통해서 관세율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여인홍:
관세율을 정하는 과정에 하여튼 의견 수렴을 최대한 거치고, 그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할 겁니다. 9월 말까지는 우리가 WTO에 통보를 줄 겁니다. 주고 나면 3개월 간의 검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아마 우리 관세율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펜스를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관세율이 정해지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시행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관세법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긴급관세 규정도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세율을 양허 관세율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정확하게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반기에 가속화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인홍:
예, 감사합니다.

앵커: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인홍 차관과 쌀 관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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