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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병원 어렵다고 장사시키는 정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2 17:34  | 조회 : 4144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섭니다. 의료 민영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자주 다뤘던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도 시작되고,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오늘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이하 이상이):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파업의 쟁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50개 병원이 참가하고 있다고 그러죠?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령,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데요. 이 시행 규칙만의 개정을 통해서 병원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버린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소위 자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도 될까요?

앵커:
예, 좋습니다.

이상이:
먼저 부대사업 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는 국민 의료를 규율하고 관장하는 의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의료법 제 49조에 보면 부대사업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7가지의 부대사업을 기존에 정해놨습니다. 제 1호, 의료인의 양성과 보수 교육, 2호,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3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운영, 4호, 장례식장의 운영, 5호, 주차장 운영, 6호,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7호, 그 밖에 일반음식점, 이, 미용업 등의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쟁점이 이 마지막 7호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에 준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하위법령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유흥업이라든지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목욕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건물임대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률과 하위 법령이 어긋나는 겁니다. 하위 법령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지금 권한을 행사해 버린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법률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요. 이게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지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반대하시는 걸로 첫 번째로 꼽으셨잖아요.

이상이:
네.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냥 정부가 발표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 영리 자회사라는 것은 병원과 외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의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병원의 자식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병원은 비영리란 말이에요. 이 미스매치가, 불일치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를 발생시키려면 응당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했었어야죠. 그런데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걸로 이 건을 해결해버리려고 하니까, 이건 입법권을 침해한 폭거다, 이게 사실은 시민사회의 반발이고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논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절차상의 잘못된 점도 일단 지금 말씀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부대사업, 건물임대업이니 여행업이니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왜 우리가 안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이:
제가 개와 개 꼬리를 한 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면요. 원래 개 본체는 병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비영리사업이고 그리고 고유 사업이 의료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는 돈은 고스란히 의료사업에 재투자되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 꼬리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달린 꼬리는 영리 자회사라고 하는 꼬리고 또 부대사업의 대폭 확충이라고 하는 꼬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꼬리가 너무 커져서 본체는 어디 간 데가 없고, 꼬리가 너무 커지고, 이게 영리 추구라는 기능까지도 달려 있어서 결국은 꼬리가 개의 본체를 흔들어 대는, 본체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본체를 흔드는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병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이 정의하기를 비영리성이 특징인데, 이제는 편법을 통해서 병원 시스템 전체가 영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 버리게 되면 이게 의료의 영리화고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학계라든지 시민사회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은 이런 영리 자회사라든지 부대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혹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을 고객 삼아서 그 쪽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테니까 의료비도 올라가게 되고 환자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시죠?

이상이:
그렇습니다.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의료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영리 사업의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비의료적인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비급여 진료와 비의료적인 부가적 진료비가 많이 청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 전반이 상승함으로써 결국은 국민건강보험마저도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를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가며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쪽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 정상화나 약간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할 만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너무 크게 우려하시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요. 국민들에게 실제로 부과되는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해 주는 것은 급여진료비거든요. 그런데 의료가 영리화 되다 보면 필수적인 급여 말고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에서도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도움을 주는 그 부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병원이 어려운데 병원 도와줘야지, 라는 복지부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방식이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공법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우면 의료수가가 낮다, 라든지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그런 공적 부분을 정상화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이 적정 수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장사를 하게 하고 영리를 추구하게 해서 그 돈으로 병원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민간 자본이라는 것 자체를 좀 암적인 존재, 독 같이 보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상이: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미국처럼 의료 분야에도 민간 자본을 투자하게 할 거냐, 아니면 유럽처럼 의료 분야에는 민간 자본은 그야말로 부수적인 거고 공공영역으로 주로 할 거냐, 이 관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단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국회의 입법권까지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가 공론화시켜서 국민이 알도록 하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에요.

앵커:
오늘 아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고요. 끝나게 되면 바로 그냥 심사 거쳐서 빠르면 다음 달에 시행되는 그런 구조 절차로 가게 되어 있죠?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럼 의료법이라고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모으고 사회, 정치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그걸 국회의원들이 수렴해서 법률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거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정해서 발표해 버리고 시행해 버리는 거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멍청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앵커:
그래서 이게 입법예고 끝나고 이 절차대로 가게 되면요. 사실상 이렇게 파업까지 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걸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이:
아닙니다.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이 널리 알면,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거죠. 왜냐면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시민사회가 항의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 국민의 여론이 정부의 이런 일방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고 의료 민영화 조치다, 라면서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저는 정부도 이걸 일방적으로 막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제가 꼬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던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시 보류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입법예고 자체를 마무리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상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정도 없는 겁니다. 복지부가 그냥 행정적으로 발표해 버린 거거든요.

앵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참 어떻게 할지 촉박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문자가 들어왔어요. 7042님 의견 주셨는데, “문제 해결이 파업 밖에 없었을까요? 의사들이 파업하면 손해 보는 건 환자들인데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이상이:
약간 정보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번 파업에는 의사는 한 명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병원 노동자들의 일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큰 불편은 없고, 일부 병원의 외래 환자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4~5일 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정당화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시민사회나 노동계의 입장도, 국민적 공론화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민영화, 의료 법인의 자회사 영리화라든지 부대사업을 많이 허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다 원점으로 돌릴 때까지 파업을 하시나요?

이상이: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야당이 다 모여서 당 수뇌부 뿐 만 아니라 보건복지상임위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적당한 수순에서 저는 다시 한 번 타협하고 논의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리라 믿고 싶습니다.

앵커:
예,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이:
네, 감사합니다.

앵커:
제주대 의대 교수시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상이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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