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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으로 진상 규명 축소해서는 안돼"-단식 농성중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2 08:23  | 조회 : 320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유족 대표 10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의원 3명도 단식농성에 참여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그 중 한 분 직접 전화연결해서 유병언 사망이 확인됐을 경우에 이후의 진상조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단식농성 하고 계시잖아요?

은수미:
오늘로 3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어제 병원에 실려 가셨다고 하던데?

은수미:
실려 간 건 아니고요 제가 허리가 좀 약해서 단식을 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잠깐 치료를 받고, 복대 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병원에 실려 가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은수미:
괜찮습니다.

앵커:
그래도 씩씩하십니다.

은수미:
유가족들께서는 오늘로 9일째거든요. 저희라도 씩씩해야죠. 죄송하기도 하고요.

앵커:
지금 유병언 소식 들으셨죠?

은수미:
어제 밤에 들었습니다.

앵커:
유가족 반응은 어떻게,

은수미:
유가족 분들께서는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규명해야할 진실이 하나 늘어난 것 정도이겠죠.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단지 유병언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참사라는 합의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중 진상이 하나 더 밝혀진 셈이라고 보실 거 같아요. 또한 이러한 발표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신 거 같고. SNS상에서도 이상한 음모론이 많이 퍼지더라고요? 문제는 만약 정부 여당이 정말 이것을 심재철 의원께서 카톡을 돌리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문제로 축소를 하려고 하신다면 사실 정부, 청와대, 유가족, 국민간의 간극이 계속 커지면서 정국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일 유병언이 죽은 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원인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나요?

은수미:
법적으로도 물론,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오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배가 계속 운항이 됐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재난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300여명이 수장되는 재난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난의 책임은 우선 국가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차사고가 심각하게 났다고 해요. 그런 경우 119가 얼마나 빨리, 경찰이 얼마나 빨리, 이런 식으로 차사고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우선 진상 규명의 최우선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왜 사고가 이런 식으로 났는가 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진상 규명에서 유병언씨의 역할은, 진상 규명의 내용에서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향후에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요?

은수미:
오너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상 문제나 이럴 때 실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법인의 문제인지 혹은 개인 기업, 개별 오너의 문제인지. 이것이 만약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민법, 형법상의 문제는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회사의 간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클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다는 식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나요?

은수미:
그렇죠. 그렇게 가려고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의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책임자가 단지 유병언만이 아니 때문에. 단지 유벙언 만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국조를 하거나 세월호특별법 까지 만들진 않죠. 국가적,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규명을 우선 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라도 세월호특별법이나 세월호국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검경에만 맡겨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죽었으니 이걸로 종결짓자, 라고 나오는 거죠.

앵커:
누가 그럴까요?

은수미:
검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특별법을 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 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안이 덮여지고 세월호 문제가 다시 잠복해서 더 큰 재난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예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 까지를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둬서 하면, 사실 검경이 피의자가 죽었으니 이제 종결하자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수사권, 기소권과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은수미:
그렇죠.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 검경의 수사 방향에서 좌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의자도 지금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앵커:
추정이 되죠. 9시에 발표를 한다곤 하는데,

은수미:
그러면 그냥 묻히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죠.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 돼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상 규명을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별도로 물으면 되는 거 라서요. 대한민국이 침몰했다고 조중동과 모든 신문에서 기사를 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는 수준에 비춰서 본다면 법적 근거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세월호특별법TF에 전권을 주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권을 받으면 일이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은수미: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7월 24일이 세월호 100일이 되는 날이고요, 유가족들이 그때까지는 해결책을 내라고 말을 하시는데 TF에 전권을 줘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TF가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전권을 갖는다면 모르지만 가이드라인 하에서 전권을 준거고요. 이미 김무성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권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TF는 저는 시간 끌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까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TF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여쭤 봐도 전망이 어둡다고 답변 하시더라고요.

앵커:
유병언 사망이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엔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여야 간의 시각 차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은수미:
당연히 그렇죠. 훨씬 더 간극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규명해야할 진실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볼 거고요.

앵커:
어떤 진실이요?

은수미:
여러 가지 의문들이 지금 있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건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병언이 어떤 도피를 했고, 만일 돌아가셨다면 어떤 식으로 죽게 됐는지 까지도 하나의 진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나 의혹은 충분히 풀려야죠. 그런 것까지가 규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도피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정부 발표가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국내에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분들이 계속 그러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돌아가신 거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검경은 뭐하고 정부는 뭐했는가 여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전국민이 음모론에 빠지고 세월호가 이상한 모양으로 덮이는 것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까지도 진상 규명을 하셔야겠죠.

앵커:
이것도 그렇다면 검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여태까지 바보짓 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수미:
왜냐하면 반상회까지 했잖아요? 그다음에 군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걸 대조하면 이게 뭐냐가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 같은 사람도 의혹이 드는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 유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까지도 규명을 해야 하죠.

앵커:
단식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은수미:
원래는 7월 24일까지로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가족께서 단식을 하는 걸 도저히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 본청에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식을 시작을 하고 그것을 릴레이라도 이어갈 테니, 그래서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고 단식을 이어갈 테니 단식을 좀 풀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고맙다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풀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7월 24일까지 예정을 하고, 그때까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간 단식인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면서 단식도 하셔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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