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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쌀 관세화 정부발표 임박, 그 진실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송기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6 17:48  | 조회 : 4165 

앵커:
올해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쌀을 관세화 한다는 것은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20년 동안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을 하느냐,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오는 9월까지 WTO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그리고 관세율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한 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농민 측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쌀 시장 개방에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관세를 굉장히 높게 물려야 된다, 라는 입장인데 서로 평행선이라 잘 협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쌀 관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통상전문가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의 송기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예, 안녕하세요?

앵커:
쌀 관세화,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을 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9월까지 통보를 해야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송기호: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그런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가 해당 조치를 완료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러한 법적 조치를 완료한 후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면 국제법상 타당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올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까지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로군요?

송기호:
네,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 수정 절차 규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쌀 관세율을 정한 표를 양허표라고 하거든요. 현재의 대한민국 쌀 관세표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높은 관세율을 매겨서 수입한다는 것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관세화라는 것은 이 양허표를 수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WTO 규정에 우리가 그런 조치를 완료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통보하면 되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근데 왜 정부는 9월까지 통보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송기호:
예, 그 점 꼭 좀 정부에 직접 한 번 인터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9월까지 통보를 함으로써 이를테면 상대국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해 주는, 왜냐하면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좀 더 미리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한국이 쌀 수입 자유화를 할지 미리 알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다른 나라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그것이 의무적으로, 즉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전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정책이 나오면요. 농림부 장관이나 차관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꼭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9월까지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송기호:
예, 그런 법 조항은 없고 WTO 협정에 명확하게 우리가 조치를 완료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쌀 수출국들이 우리나라 통보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다 세세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원론으로 들어가서요. 몇 번의 공청회도 그렇고 정부 입장은 명확해요.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 어려운 말로는 MMA라고 하는데 이것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송기호: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아까 국제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무역기구, 우리나라 쌀 조약을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쌀을 개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른다면, 이를테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쌀 수출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WTO 협정상 한국이 내년부터는 쌀 개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거는 쌀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말하면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설령 그런 의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우리가 정말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 가령 그냥 법조문대로 그렇게 다 열었을 때 우리 쌀농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주식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우리 대책이 확실히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우리 자신의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이야기는 내용 있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수입물량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정부는 필리핀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필리핀은 이미 한 1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쌀이 부족해서. 그런 가운데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서 80만 톤 정도로 늘렸는데, 그건 이미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전혀 경우가 다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을 2배 이상 늘려 줘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농민에게 말해선 안 되고요. 다만 현재 조약상 우리가 불리하다, 쌀 관세화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관세화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접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네, 제가 그러면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의무수입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로 보신다는 건가요?

송기호:
예, 틀린 이야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미 100만 톤이라는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의무수입물량으로 늘린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필리핀처럼 쌀이 부족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004년 쌀 협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40만 톤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마치 이 40만 톤이 80만 톤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앵커:
근거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는 쌀 시장을 어쨌든 닫아놔 봤자 손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열 때 고관세가 당연히 가능하다, 라는 근거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송기호:
예, 맞습니다. 2004년 쌀 조약을 맺을 때, 그리고 1995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쌀 조약을 맺을 때 산식이 정해져 있고, 그 산식은 1986년부터 88년 사이의 대표적인 쌀 국내 가격, 대표적인 쌀 국제 가격의 차액을 관세율로 계산하도록, 그런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략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송기호: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계산을 했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자료를 적용을 해서 관세율을 계산해서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되나요?

송기호:
제가 전문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에 국회가 민간연구소에 준 연구 용역에 의하면 510%로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고관세 아닌가요?

송기호:
그렇죠. 그 정도면 쌀 조약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관세율이다, 라고 저희들은 적어도 그 연구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 합리적인 계산을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관세율은 현재 WTO 협정 상 충분히 합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 정도 관세율이라면 쌀 관세화, 쌀 시장 개방을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또 있나요?

송기호:
그 점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환율이라는 변수도 있을 것이고요. 과연 정부가 내 놓은 쌀 대책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단지 수입쌀을 외국쌀이라고 해서 안 먹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높은 관세율 자체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이미 지금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높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앵커:
쌀과 관련해서요?

송기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관세율도 하나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 수출국 입장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설령 높은 관세율로 연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높은 관세율에 대한 압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것은 국민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얘기고 이 쌀 문제는 결코 어떤 정부가 담당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된 사실, 그리고 성실한 대책, 이런 걸 내 놓고 국민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만 문제가 더 이상의 큰 혼란 없이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정부가 내 놓는 게요.

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쌀 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화를 해야 한다, 관세 의무가 발생한다, 거기까지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은 쌀 수출국들의 공무원들이라면 거기서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우리의 대책, 이 관세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관세율을 어떻게 나름 지킬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라든지 책임성 있는 내용들은 저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9월까지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어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기호:
예, 감사합니다.

앵커:
통상전문가인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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