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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 따라야"-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6-25 08:24  | 조회 : 261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앵커:
전교조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거부하고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전교조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죠? 그런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그러니까 한국교총 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교조의 실정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한국교총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연결해서 한국교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하 안양옥):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기자회견 하셨죠 어제? 기자회견 하시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안양옥:
기자회견은, 저희 교원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교 현장은 교육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교조의 조합원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이해는 하지만, 또 실정법의 법률적 판결을 내렸으니 일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르고, 학교 현장은 교육의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고 학부모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안정감을 위해서는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투쟁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 전교조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측은 조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불법투쟁이 아니다 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양옥:
그건 좀 합리화일 것 같고요. 교사 개인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법에 허용되는 한도의 조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교조 회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전체 전교조 회원이 모두 조퇴투쟁에 나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고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게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이율배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실정법 위반 부분 있잖습니까? 전교조 측도, 실정법 위반은 인정한다. 그런데 해직교사들 9명의 선생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해직교사들의 사유가 특수했다. 다시 말해서 사학비리 고발하다가 해직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해직사유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직교사 사유로 해서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양옥: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자들 아닙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모두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우리 사회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내부적인, 초기의 행동의 정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실정법 위반한 분들이 모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9분의 그런 초기의 의기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9분을 전교조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격렬한 측면에서 정치 투쟁화 할 수밖에 없게 비춰지는, 교원들의 교육권을 교수권을 포기 하면서까지 나아가는 방향은 옳지 못하고. 9분의 조합원도 중요하지만 6만 명에 가까운 전교조 교원들이 교육권도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재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교조의 주장입니다, 어제 인터뷰했던. 법외노조가 돼서 교육부가 지원을 끊고 있는데,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퇴직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임 사무실은 교육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법외노조라고 해도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는 얘길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친 탄압입니까?

안양옥:
제가 보기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전교조를 지원하는 것을 법인법률에 근거해서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분들이 독단으로 전교조에 억지로, 의도적으로 그런 지원을 끊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전교조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의 결정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온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교육청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13분? 그런데 탄원서 냈잖아요.

안양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꼭 말씀 드려야겠네요. 전교조가 오해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합법적인 법률개정운동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 그리고 지켜야할 기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통해서 법개정운동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야지, 급진적으로 자꾸 투쟁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잠깐만요,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옥:
그렇습니다. 원내에서 풍부한 논의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앵커: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양옥:
원내 합법투쟁을 하고, 실정법 위반을 하는 조퇴투쟁이나 이런 양동작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율배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진보교육감들이 탄원서 낸 것은 전교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을 정책파트너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양옥:
이번 교육감님들은 언론도 이제 진보, 보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보, 보수로 나뉘려면 차라리 정당가입해서 정치적 선거를 해야 하는데 정당가입 하지 않고 정말로 정치적 중립에 근거해서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앵커:
그런데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진보’자 뺍시다. 교육감들이 낸 건 어떻게 보세요?

안양옥:
7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때는 모든 교원들, 그리고 모든 정파적 그것을 초월해서 교육 정책을 해 나가야지 한쪽의 측면으로, 사실상 지금 인수위원회를 다수의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일반 행정직이 있고, 많은 행정을 집행하는 현재의 공무원도 있는데, 외람되지만 마치 정치집단이 하는 인수위원회 흉내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안양옥: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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