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반발, 개혁의지 의심된다"-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5-26 07:57  | 조회 : 329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앵커:
세월호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잘못된 윤리 의식이었습니다. 정부 역시 공직마피아 즉 관피아 척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실천의식이겠죠.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7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겸직 관련 의견서 내용, 그리고 의원들의 반응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호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17일 이었나요? 겸직 관련 의견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셨죠?

정호영:
정확하게는 13일입니다.

앵커:
13일 죄송합니다. 뭐 13일이나 17일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영: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먼저 국회의장께서 겸직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법 규정에 따라서 자문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질문하신 주요내용 건수가 사실은 많은데 크게 세 분류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겸직이 가능한 직군들이 있고 또 한 직군은 당연히 겸직이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일부 겸직이 가능하고 일부 겸직이 불가한 일련의 직군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연히 겸직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정호영: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모임의 직책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은 법률이 있어요. 그런 직종 그리고 정당에 관련되는 직종 이런 직종들은..

앵커:
예를 들면 정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도 겸직이군요?

정호영:
그렇죠. 일단은 신고 된 겸직, 그런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앵커:
그런데 애매한 것, 일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능 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정호영: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체육관련 단체라든가 장학회라든가 동문회, 기타 등등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앵커:
동문회. 이런 게 사실은, 동문회가 이익단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선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영:
그런 겁니다.

앵커:
일부겸직 가능, 일부겸직 불가능 애매한 선상에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영:
총 170여건 됩니다.

앵커:
170여 건이요?

정호영:
전체는 95인의 의원들이 신고한 건데 306건인데 이것은 170여건으로서 과반수가 넘죠. 이 단체들이 주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사실 국회의원 겸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하려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겸직 말고 불가능한 겸직 같은 경우에는 이익단체 단체장을 맡거나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 여태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정호영:
여태까지는 법 자체가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겸직 가능하고 국회의원직 말고도. 그리고 일부 제한적으로 겸직 불가하다고 되어있었는데 새로 2월 14일자로 발효가 된 국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부의 것은 가능하다고 거꾸로

앵커:
소극에서 적극으로 바뀐 거군요?

정호영:
그렇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 반발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호영:
예. 저는 직접 전해들은 바는 없는데 엊그제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반발을 하죠?

정호영:
현재 일부 가능하고 일부 불가하다고 분류가 된 일련의 직군들 중에는 우리 위원회가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회장이나 이사장 같은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는 직책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겸직하기 곤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타, 그런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일정한 참여를 하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명예총재나 고문, 부회장, 이사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가, 일부 가능 이렇게..

앵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체육단체회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유도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사립학교 이사장 하는 분들이 계실걸요?

정호영:
예. 그런 경우에도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사장은 좀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다 그만둬야 한다. 그렇다면 반발하는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호영:
지금 현재 법에 보면 가능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뭐냐면 공익목적의 명예직. 때문에 어떤 것이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바에 의하면 직접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순수한 법 논리로 법에서 공익목적이고 명예직이면 된다고 했으니, 순수한 법 논리로만 가지고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공익 기관이고 명예직이다. 명예직이라는 것은 비상근에 보수를 안 받는 것을 명예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 해당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반대로 체육단체 회장 같은걸 하면 겸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영: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체육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 대체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해당되는 관청들을 지휘, 통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좀 힘이 세죠. 힘이 센데 산하에 움직이는 이런 단체들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한다는 그런 뜻이죠.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반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29일에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켜서 겸직허용 범위를 넓혔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정호영:
그것이 저희들이 심사하는 막다른 골목의 입장에 있었는데, 별안간 그러한 규칙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범위를 넓혀놓는 듯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요?

정호영:
지금 체육단체 라든가 각종 활동하는, 지금 제가 규칙은 안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여러 분야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으면서 그러한 직종에 관여하는 것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듯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편하게 살자 이런 얘기죠? 눈치 안보고?

정호영:
뭐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앵커:
아니 활동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다른 쪽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호영:
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국회법이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할 때에, 법을 두고 통과시킬 때,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취지의 문자 그대로 보면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둘째로는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고 되어있고. 셋째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다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시작 하는 거니까.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열어놨어요. 다만 단체장, 총재나 회장이나 이사장이나 이 자리만은,

앵커: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의 법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직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3201님 같은 경우에는‘두 마리 토끼 다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 하세요’라는 말씀도 있고, 2284님은 ‘겸직 싫으시면 국회의원 나오지 마세요. 누가 나오라고 했나?’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본직에 충실해야지 자꾸 딴 데 눈 돌리면 국민들에게 욕먹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하시고 있는 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장도 바뀌고요.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추진하셔야겠어요?

정호영:
국회의장님이 어느 분이되시든 현재 의장님이 하고 가시든 그건 의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는데 저희들의 견해는 일단 그렇게 제출한 거죠. 제출하고 만약에 추후에 그런 신청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 윤리문제와도 관련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판단할 때에 입법취지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겸직문제에서 잘못 신고를 했거나 안 했거나 또는 통보를 했는데 사직을 안했거나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윤리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봐서 순수한 법 논리만이 아니고 함께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단체장에 대해서 주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얘기는 아까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정호영: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호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