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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과실치사, 선원에 살인죄?쟁점은 고의성 확인"-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5-13 09:03  | 조회 : 369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



앵커:
세월호 침몰 수사와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 기회를 놓친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또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시죠,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앵커:
법률 용어라는 게 참 복잡해서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선원들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이라는 사람과 선원, 항해사에 대해서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진녕:
별도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형법상 규정이 있는 것인 아니고요 형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살인죄를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 살인죄와 마땅하게, 동등하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법적인 계약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한 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과를 침해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을 때는 부작위 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위치나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죽인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과거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최진녕: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삼촌이 10살짜리 어린조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저수지로 데려갔다가 실제로 미끄러운 제방에서 물에 빠졌다가 결국은 익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의자인 삼촌으로서는 익사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갔는데 빠졌다고 한다면 그를 구호해줘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이후에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한 것을 용인하거나 방관한 행위는 직접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해서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살인죄로 처벌까지 다 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선장이라는 사람과 선원들이 했던 부분과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적용하게 될까요?

최진녕:
아시다시피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다면 선장이나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난구호법이나 선원법에 의해서 침몰사고가 있을 경우 구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행위를 아니한 채 탈출하면서 승객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그것을 방치하거나 용인한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살인죄의 죄책을 묻는 것이 형법상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살인죄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최진녕:
이 사건 같은 경우, 기존에는 특가법 조치, 선박 같은 것으로 처벌했을 때는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선택에 따라서는 법정 최고형도 가능한 범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앵커:
법정 최고형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얘기도 못하겠는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해경 부분인데요. 우선 해경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초동대처, 이때 제대로 했더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고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경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최진녕:
부실 초동대처와 관련해서 가능한 법리적용이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직무유기죄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인데요.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단순한 직무 태만정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만 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직원에 한에서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구호의무가 해경에는 있죠. 당시에 출동했을 때 배가 기운 게 아직까지는 45도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4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는 승객과 승무원 일부만 구한 채 선내로 진입하거나 어떤 적극적 구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작위의무에 있는 사람이 구호를 제대로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해경 직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해경 직원이 이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들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지휘부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녕:
네. 맞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말단 현장 직원들만 형사 책임을 받고 오히려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동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법리적인 적극적인 적용과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등으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같은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병언 회장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사람 아들들도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고 아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다 어디로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특히 유병언 회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본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지금 인천지검 특별수사부에서는 세모그룹의 경영 비리를 조사하고 있죠. 비자금 조성에 따른 배임죄나 횡령죄, 탈세 혐의에 따르는 세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고. 목포검경합동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유 회장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책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주말에 김한식 청해진 대표가 구속되었는데 그것이 인천이 아니고 목포수사부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 전회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인천이 아닌 목포검경합동수사본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 해봤자 그리고 법 처벌 받아봤자 씨랜드 참사 때는 대표가 1년 받았잖아요. 삼풍은 7년6개월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법과 상식하고는 너무나 어긋나더라고요?

최진녕: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했던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것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가중해서도 7년 6개월 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 살인죄나 특가법상 도주 선박까지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검찰이 직접적인 김한식 사장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을 적용 할 것인지 아니면 유병언씨에게도 이와 같은 죄를 적용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한 변협 대변인이시죠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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