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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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법적 책임을 따져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덕규 해양전문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4 23:20  | 조회 : 4657 
정면 인터뷰4.
“세월호 사고, 법적 책임을 따져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덕규 해양전문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4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부터 책임 소재까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데요.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생명에 대한 희생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만 일단 법적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은 무조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현덕규 해양전문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덕규 해양전문변호사(이하 현덕규):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은 민사, 형사적으로 여러 가지 큰 검토할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어떻게 법률문제가 진행이 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덕규:
이와 같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우리가 원인을 따져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건 어떤 보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거는 크게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을 볼 수가 있는데, 민사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고,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비로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형사 책임을 논할 때는 상식적으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또는 그런 범죄 행위가 있으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규정한 법률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위가 있어도 법률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먼저 개별적인 법률들을 고려하고 그런 개별적인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을 때는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에 포섭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현장에서 말이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때 선장이라든가 항해사라든가 조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운항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로를 이탈했다든가 하지 않았느냐, 또 과속 운행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도하게 우현 급선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 또 선장의 이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덕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선박이 침몰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박이 침몰했다는 거하고 인명 피해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양 사고는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명의 피해가 났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요인이 개입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결과는 구조 조치의 미흡,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평가는 더 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장이 직접 조타실에 있었느냐, 화물의 과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과속으로 항해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고의 원인을 따지는 부분에선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구태여 경중을 논한다고 하면 사고 원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화물의 과적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다면, 그렇게 보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박이 화물의 과적을 통해서 복원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조류 속도가 빠르고 위험한 지역에 항해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구역에서 선장이 직접 조타실에서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서 또 급하게 선회를 했다, 하는 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선박의 전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과적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강지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크게 3가지 정도를 꼽았어요. 과도한 우현 급선회를 했다, 그리고 화물을 과적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을 과적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큰 거죠?

현덕규:
그렇습니다. 선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복원성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선박이 항해를 하다가 급선회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박이라는 거는 조종을 하다 보면 선회도 할 수 있고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실어서 선박의 복원성이 상실이 되면 그와 같은 통상적인 조종 행위 속에서도 선박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측면 중에서는 과적 부분을 가장 엄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물을 실었는데 말이죠. 결박을 아주 부실하게 했다, 고박이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이것도 큰 문제라면서요? 왜냐면 선회를 할 때 확 쏠려서 전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덕규:
그렇습니다. 고박이라는 용어는 고정하고 결박을 한다, 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고박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결국 과적과 고박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과적 때문에 선박의 복원성이 상실되는데 그 와중에 급하게 선회를 하면서 화물이 한 쪽으로 쏠려서 떨어지면 그 자체가 무게중심을 이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데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죠.

강지원:
그리고 또 이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워낙에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선박을 사 왔다, 이걸 고철 값으로 사 왔다, 하는 말도 있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걸 사 왔다, 산 것까지도 좋은데, 좋다기보다도 사 왔는데 거기에 또 증축을 했다는 겁니다. 상부 구조를 늘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이 승객을 싣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게 미흡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덕규:
그 부분도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선박의 선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20년 정도만 선박의 연령 제한을 한다고 하면 18년 정도 되면 사실상 앞으로 2년 밖에 못 쓰는 선박이니까 상당히 저가에 우리가 구입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박 자체의 선령이라는 부분은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선체 자체, 그 자체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페인트를 잘 바르고 하면 오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선박의 외판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선박의 기관이라든가 조타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항해 장비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내용 중에 보면 이 선박이 오른쪽에 선박의 전면부에 화물의 자동차를 내리는 램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설계되어 있는, 그래서 그 램프라는 것은 카프리의 경우에는 뒤쪽에서 자동차나 트럭이나 여러 가지 중량의 차량들이 선박의 뒤쪽으로 들어와서 도착하면 앞쪽으로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작업 시간을 줄이는 건데, 이 램프가 사실은 중량의 자동차들이 밟고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박의 외측판보다는 훨씬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중량이 상당히 나간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50톤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우측에 램프가 50톤짜리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게가 왼쪽에 가 있었겠죠. 왜냐면 선박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측에 있는 램프를 제거를 하는 개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뭔가 무게를 들어내야 하는데, 왼 편에서, 선박에서 철판을 뜯어낼 방법도 없고 달리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박은 태생적으로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원래 태어난 때하고는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축 부분도 결과적으로 아마 여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런 증축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관계기관에 의해서 적절한 검사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쪽에 무게가 증가함으로써 선박의 복원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지원:
노령 선박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규제 개혁한다고 해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걸 30년으로 늘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도 VTS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덕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다만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강지원:
지금부터는 대응 과정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에요.

현덕규:
그렇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하는 것이 입증하는 게 과학적으로 쉽지는 않죠. 시간이 허비되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 책임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하면 진도 VTS 관제 구역에 들어왔을 때 선박에서는 관제사의 호출 응답형 통신을 항상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강지원:
아, 서로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까?

현덕규:
예. 그 부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용 채널이라는 게 16번 채널인데요. 공통 주파수죠. 그걸 열어놓고 서로 듣고 있는 거를 들어야 되는 건데...

강지원:
서로 다 들어야 된다면서요? 다른 선박에 사고가 난 것도 다 공유하고 서로 알게 되어 있다면서요?

현덕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박에 사고가 났을 때 진도 VTS에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다가 다른 선박이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라, 라고 바로 통신을 내렸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불러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불러서 대답이 나오면 청취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불렀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듣고 있다는 것이죠.

강지원: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밝혀져야 되겠고,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할 때는 16채널이 아니고 12채널로 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덕규:
그거는 12번 채널은 제주 VTS의 통신용 채널입니다. 이 세월호 선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진도 관제 구역에 들어갔으면서 공용 통신 채널은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주하고만 개별적으로 통신을 하는, 이거는 공용 채널도 아니고 1대 1 통신입니다. 세월하고 제주항하고만 서로 듣고 있는 거죠.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른 선박이나 다른 주체들이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널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뭔가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강지원:
지금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밝혀야 되겠어요. 왜 도대체 선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너무 부실하다, 너무 지연되었다, 신고 받은 후에 도대체 뭐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첫날 구조한 인원 외에는 한 사람도 더 이상 구출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면 그 사람이라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퇴선 명령도 안 했고 말이죠.

현덕규:
그렇습니다. 결국 구조는 그 전에 대피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달을 하고 대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조 작업은 훨씬 수월했을 것이고 선박에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는 선박이라면 모든 승선 인원을 구조할 만한 구조 장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00% 구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피에 관한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빠져나온 사람들만 해경과 민간 선박들이 구조를 한 것이고 이후에 선박과 함께 물 속에 잠겨버린 실종자 분들은 이후에 아주 험난한 구조 작업을 통해서 지금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그래서 그 때 과연 구조 활동이 부실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밝히기 위해서 사체 부검까지도 희망하시는 그런 유가족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있는데요. 더 이 부분도 조사가 되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선장이라든가 선원들은 오늘까지 11명이 구속된 것 같은데요. 계속 구속되고 있는데, 이 선장이나 선언에 관한, 이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도 묻게 되는 거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주로 민사 책임하고 관련된,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요. 이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덕규:
결국은 선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죄형 법정주의라는 관점에서 처벌을 규정하는 법규가 있느냐, 어떤 법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적용한 법조가 유기치사죄하고 특가법 상의 수난구호법 위반, 그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그 부분을 적용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수난구호법 상의 도주 행위가 이와 같이 자기 선박에 발생한 행위를 구호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는 것이냐, 소위 말하는 우리 자동차 사고처럼 남의 선박을 위난에 빠뜨리고 도망간 선박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신중한 논의도 있는데 조문의 내용을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심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을 해야 한다, 또 정황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는 더 해 봐야 될 문제죠?

현덕규:
그렇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우리나라 선례가 과거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이리역 폭발 사고 때 화약을 잔뜩 실은 열차, 화차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촛불이 쓰러져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걸 금방 끌 수도 있었는데도 끄지 않고 두려움에 도망가 버린 그 행위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선장의 경우에 그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지원:
더 나아가서 지금 선사, 회사죠.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모씨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뿐만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비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죠?

현덕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건에는 어떤 회사의 부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배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런 회사라는 것들은 대주주들이 경영에 많이 관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여한 흔적을 찾아내면 그걸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만일 그런 것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 어떤 다른 비리 행위를 찾아서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어떤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수사 결과가 더 나오고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덕규:
예.

강지원:
지금까지 현덕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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