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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뒤늦게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 의결"-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4 08:01  | 조회 : 3317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1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앵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왕좌왕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관료들이 질타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인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몫을 다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뒷북이지만 뒤늦은 입법에 나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있어서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정작 이 법안이 마련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관련 법안을 일찍이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하 김상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아흐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여행에 나섰던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김 의원이 보시기에 이번 사고, 피해가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김상희:
글쎄요, 지금 수사 중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이나 승무원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구조 해내느냐의 시스템의 문제,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체적 부실이라고 표현 하셨는데, 그중에 학교 및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학교 교육당국이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활동을 할 때 안전불감증을 가졌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교육당국이 과거에 이런 사건에 대해 책임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상희:
저도 정확하게 어떤 책임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들이 사고를 수습하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자료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자료요구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상황들을 파악이 안 되지만 최근에만 하더라도 세 개의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공주 사대부고 캠프 해병대 캠프사건에서는 위탁했던 시설과 프로그램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아직 확정판결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파면 됐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사고는 열 명이나 사망을 했죠. 얼마 되지 않은 2월 17일의 사건이고요. 이 사건도 지금 조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사고들을 보면 학교에서 책임져야할 사고가 있고 위탁하거나 시설에서 발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 당사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요 교육 당국자들은 해임 같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학교에 대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실제 이번에 선생님들을 보면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수영 선생님 같은 분은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자신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연인에게도 채 전화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는데 이런 스승들을 기리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상희: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선장과 기관사 등 승무원들의, 정말 천인공노할 무책임한 부분도 있었지만 박지영씨나 선생님들의 뜻을 기리고 본받아야 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가장 중요하죠. 수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서 감사해야할 부분, 기억해야 할 부분은 기억하고 감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아까 말씀하신 작년 7월 충남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에서 공주사대 학생 다섯 명이 희생됐을 때 그 사건 직후에 김 의원께서 법안개정안을 발의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작년 11월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법안이 전연 논의되지 못했습니까?

김상희:
지금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대체적으로 법안이 빨리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정기국회기간은 사실 법안 심사보다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주이고요, 예산 부수법안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2013년은 어려웠고 2014년에 이 법안을 사실 당겨서 심의되기 시작 했는데요. 지금 교문위에 소관법률안이 총 47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335건의 법안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례로 보면 제가 낸 법안도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난 2월에 이 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었던 상황이고 이번에 서둘러서 어제 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2월에 교육문화위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긴 했는데 왜 그때 바쁜 줄 알면서도 진작 처리하지 못했습니까? 결국 역사교과서문제, 여야정쟁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김상희:
이미 2월에는 역사교과서사건은 거의 다 결론이 났을 때고요 사실 2월에 마우나 리조트사건이 났고 그래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하는 공감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법안에 앞서서 끌어 올려서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법률안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적체되어있는 법안 중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고 시급한 법안은 빨리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법안도 그 법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국회 때는 사실 법안처리가 잘 안되고 2월과 4월에 법안이 많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많이 적체되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앵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상설국회를 주장하고 있고요.

김상희:
그렇죠. 저희들도 상설국회와 상설국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안 처리가 이렇게 적체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미루어놓고, 대게 법안을 내게 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넘게 걸립니다. 문제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학생들의 단체활동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을 보면 학교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행사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을 했을 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위탁기관의 설립인가 및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관리여부, 교육실태 다 확인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학생안전의날을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김상희:
이것은 지난 공주 사대부고 사건 때 유족들과의 합의사항입니다. 유족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고 학생안전의날을 지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합의를 해서 7월 18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단원고 사건 터지면서. 지금 안전의 날을 정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고 여야가 동의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데 있어서 추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이 여름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생안전의날로 지정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에 교육부가 수학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부인데 안전을 강구하면 되지 왜 전면중단까지 하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저는 교육부가 이번 1학기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1학기에는 시급하게 안전점검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안전한 여행들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고 가까운 곳으로 또 안전한 환경으로 가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일단 중지를 하고 안전점검을 시급하게 하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2학기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도하긴 하지만 1학기에는 각 학교들이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수학여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의 한 부분이고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 행사인데 이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관하여 또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김상희:
국민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교문위에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법,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활동에 대한 규정과 학생안전에 대한 체계적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수학여행과 같은 활동들은 지금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행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여행사들이 제대로 안전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으로는 인증제를 도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교육관련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증제를 여행에 도입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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