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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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해양업계, 그들만의 셀프안전관리” -한성대 이창원 교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3 19:50  | 조회 : 2955 
정면 인터뷰2.
“해수부와 해양업계, 그들만의 셀프안전관리”
-한성대 이창원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3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해운업계를 장악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안전과 운항 책임을 맡은 각종 단체 임원 자리를 독차지 했다는 것이죠. 안전 운행에 대한 지도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창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대 이창원 교수(이하 이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해양수산부의 전직 관료들이 퇴직한 후에 해운업계를 장악하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많습니까?

이창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제된 해운 관련 단체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운 조합, 또 사단법인 한국선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해운조합 같은 경우는 각종 해운사들의 안전 운항을 지도 감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역대 이사장 12분 중에 10명 정도가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사장 하시는 분도 불과 작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토해양부 차관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선급은 이번에 문제된 선박의 각종 안전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정부 위탁 기관이죠. 거기는 설립한 다음에 총 11분의 회장 가운데 8분이 해수부 출신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간 해운업계에 해수부 산하, 또는 유관기관이라고 통칭하는 데는 14곳 중에서 무려 11곳의 기관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일각에서는 말이죠. 해수부 출신들은 해양 수산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산하 기관이나 또는 유관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질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원:
일견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셀프 레귤레이션, 즉 자기 스스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규제권을 행사했을 때,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부 규제를 창으로 표시한다면 이 분들이 전직 관료, 창을 휘두르던 분들이 퇴직하고선 바로 또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의 후배 되는 분들은 창을 통해서 규제를 행사해야 되는 분들인데요. 몇 년 있으면 자기 선배를 따라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창을 아주 날서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디게 할까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봐주고, 로비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원:
간단히 얘기하면...

강지원:
좀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창원: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일본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퇴직 후에 그런 경향이 많죠?

이창원:
일본 대장성이라든지요. 사실은 선진 외국에도 금융 쪽에 없는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거의 모든 공공영역에서, 이게 사실은 해수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팽만하게 벌어지는 나라는 일본보다는 한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여튼 이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전직 관료들이 퇴직한 후에 업체에 가서 일을 맡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금지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원:
일단은 변호사시지만 제가 법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에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또는 법무법인 이런 데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그걸 행정학에서는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실상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 이번 같으면 이번에 문제가 된 해운조합이라든지 사단법인 한국선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데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력화되는 건데 공직자윤리법 17조의 단서 조항을 보면요. 모든 경우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승인율이 제가 알기로 90%인가, 93%인가 굉장히 높아요.

강지원:
아, 그래요? 웬만하면 다 허가해 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창원: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투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거 만들어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거죠.

이창원: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공직자에 관한 이런 법 만드는 사람들이 공직자들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만드나요?

이창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관련되는 분들이 자기가 관련되는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셀프 결정이라고 할까요.

강지원:
손해 볼 일 안해요. 손해 볼 일 안 합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억제를 하고 말이죠. 청탁을 금지하고 로비가 오고 가지 않게끔 하고, 그런 것이 공직자윤리법인데 그런 것에 관한 스스로의 규제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원:
따라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개인정보니 이런 걸 들이밀어서 회의록 같은 거 공개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외부에서 살펴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강지원:
공개도 안 합니까?

이창원: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소위 해피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해수부하고 마피아를 합쳐가지고 해피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특히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 선박은 수입해오고, 그 다음에 증축을 했다는 것이고, 또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았느냐, 운항 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었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창원: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까지 간다면 그걸 결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안전운항에 관계되는 것을 아까 조합에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운조합이요. 이 해운조합이라는 건 해운업체들이 돈을 내서 만든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언론이나 어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승선객, 즉 탑승객의 숫자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국제선을 제외한 국내선 같은 경우는 소위 관행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중국 쪽에서, 중국 대사관 이 쪽에서 중국 분들이 네 분 탔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우리는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탑승객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구조된 분을 빼면 지금 실종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종된 분들의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수색을 관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답을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해야 될 분야와 굉장히 더 심각하게 강화돼야 될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규제 그러면 무조건 철폐라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해서는 강화하고 또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앞에 그 해운조합이 말이죠. 해운사들이 출자한 조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원:
해운조합이 당연히 해운사들의 모임이죠.

강지원:
그래서 해운조합이죠. 그런데 안전운항 지도 감독을 거기에 맡겨도 되는 건가요?

이창원:
그게 이런 것이죠. 대개 이런 규제를 풀 때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니 우리 스스로 알아서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실상은 우리가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하겠다, 지도를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고 해서 규제를 풀게 합니다.

강지원: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창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꼭 하는 얘기가 문제 있으면 해수부, 즉 관청에 대고 감독청에 대고 당신네들이 또 감사 하고 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푸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사실상 사후적으로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사후적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국선급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나가도 보통 2~3일 나갑니다. 그 엄청난 서류를 보는데, 그건 면죄부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지원:
형식적이다?

이창원:
형식적이고 이익단체가 만드는 조합이나 또는 출자 민간법인에게 이러한 엄청난 선박 검사라든지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권을 위임 또는 위탁한 분들이, 이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명정 46개 중에서 44개는 다 안전하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펴진 건 구명정 1개밖에 없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로군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해피아, 해수부+마피아, 해피아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는 하네요? 이거 기대를 하십니까?

이창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서 조항이 많은 규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권한을 소위 말한 위원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주게 되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국한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누가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회의록을 철저히 공개한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하면 해결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이 문제가 해수부 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터져 나왔는데 이건 다른 정부 부처도 다 마찬가지라고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창원:
모든, 사실은 얼마나 많은 협회와 조합이 있죠. 엄청난, 더 큰,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그런 데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도리어 우리만 운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강지원:
그러나 고칠 건 고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한성대학교의 이창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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