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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해 소송, 누리꾼 패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장진영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2 10:00  | 조회 : 287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해킹피해 소송, 누리꾼 패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장진영 변호사



앵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시간입니다.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서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소송에서조차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누리꾼들이 왜 패소를 당한 건지 경실련의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장진영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었는지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장진영:
2004년에 NC소프트 리니지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제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대형 사건이었고, 10년 된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건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굵직한 사건과 자잘한 사건이 수없이 많이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유출된 정보의 건수 역시 우리 전체 인구의 수배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의 카드3사 정보유출만 해도 1억원이 넘게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건의 사건만 해도 전체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정보가 유출 되었었죠.

앵커:
그렇군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몇 건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장진영:
이것도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판결이 났던 SK커뮤니케이션스, 그러니까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사건만 해도 3천495만명 정보가 유출되었거든요. 피해자가 3천5백만명 가량 되는데 그 피해자들이 한건의 소송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대응을 합니다.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도 그렇고요. 일단 대형사건 하나가 터지면 수십 개의 소송이 제기된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사건 자체를 집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이 나온 경우에 2011년 발생한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자가 청구 한 것이었죠? 좀 더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장진영:
2011년이죠. 네이트와 싸이월드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이트에서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3천5백만명 가량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1천468명이 어제 사건의 원고였는데요. 1천4백명만 원고로 참여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 중에서 다른 사건으로 원고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아예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긴 하죠. 어쨌든 1천468명이 참가한 소송이었는데요 위자료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 법원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으로 믿었었는데, 두달전 항소심 판결에서도 SK커뮤니케이션스의 책임을 인정했었는데 두달만에 결과가 뒤바뀐 것이죠?

장진영: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SK커뮤니케이션스를 상대로 한 같은 사건이지만 법원의 소송사건으로는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두달전 사건은 먼저 시작이 되어서 1심, 2심까지 간 사건이고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어제 있었던 사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이제야 1심 판결이 난겁니다. 두달전에 대구 2심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SK커뮤니케이션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보는 게 다른 겁니다. 두 달전에 있었던 대구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스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고에게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스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용 백신을 쓴 게 아니라 무료백신을 써서 해커에게 뚫렸다, 때문에 보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데 유료백신을 썼더라도 뚫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무료백신을 쓴 것과 해킹당한 것 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한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앵커:
글쎄요. 하여튼 듣기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직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건가요?

장진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딱 2건 있었습니다. 2건의 대법원 판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하면 인정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조차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결보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해결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결책이나 대응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계시군요?

장진영: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만 떠들썩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터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진영: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지켜질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쉽게 뚫리는 허망한 일은 최소한 막아야 할 텐데요. 특히 저희 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도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소송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피해 발생을 한 원인이 기업에 있다는 입증,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다 위자료를 지급해라, 위자료가 얼마여야 하느냐는 원고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정신적 손해를 금액으로 나타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출되면 최소한 얼마이상은 배상해야 한다는 법정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최소한 10만원이상 보상을 해야 한다. 10만원이상인데 얼마인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주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라고 해도 수집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수집해 논 개인정보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죠.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최근 개인정보유출이 워낙 심하고 전체국민 수의 몇 배가 될 만큼 유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제도를 바꿔서 그 제도를 없애든지 새로 만들든지 한다는 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영: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에서도 주민번호 대체 혹은 폐지에 대한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평생번호라는 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사람 이름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개명절차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못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판에.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판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허가 하거나 아니면 없애고 다른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그래서 이름 바꾸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허가 하거나 대체 번호를 도입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장진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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