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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얼마나 믿을 수 있나?" -김상희 민주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2-27 10:41  | 조회 : 650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얼마나 믿을 수 있나?" -김상희 민주당 의원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어린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베이비시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내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봐 줄 베이비시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맞벌이를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현재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하 김상희) :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앵커:
예전에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시댁 어른이나 친정 부모님께 맡겼는데요. 요즘 추세는 많이 변했죠?

김상희:
그렇죠. 요즘에는 친정부모님, 시댁부모님, 형제들이 돌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는 양가 부모에게 맡긴 비율이 60%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2년으로 가면 39.8%, 40%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상희: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 의존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만큼 베이비시터들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김상희:
그럼요.

앵커:
산업 규모도 점점커질 것 같은데 현재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지는 아이들 얼마나 되는지 통계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김상희:
지금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대략을 말씀드리면 12%, 13% 정도가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있다는 보고 자료가 좀 있고요. 5세 미만 아동수가 220여 만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7만명 정도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김상희:
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아동대상이고요. 종일 돌봄 서비스는 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제한적이죠, 이용하는 부분이..

앵커:
그럼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김상희:
그렇죠.

앵커:
결국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겠네요?

김상희:
그렇죠.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시간제 돌보미 아동이 4만명되고요. 종일 돌보미가 2만 3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는 아마 22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80%가 넘게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돌봄 서비스나 민간 베이비시터나 둘 다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김상희:
그렇죠. 돈을 내야 되죠.

앵커:
그런데 민간 쪽이 조금 더 많이 내나요? 그건 아닌가요?

김상희:
민간 비용이 당연히 많이 내게 되죠.

앵커:
비싸죠?

김상희: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앵커: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김상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액지원이 되고 소득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베이비시터를 만들 때 갖추어야 하는 규정이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희:
베이비시터 업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영리 단체나 공익 단체에서 아주 일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이 영리목적의 직업소개소가 하고 있고 전국에 보면 한 9290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베이비시터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베이비시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슨 자격시험이나 교육이 있겠죠?

김상희:
이게 베이비시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육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자격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도 대게는 신분을 중요하게 보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따져서 연결을 시켜주는 정도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락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김상희:
네. 민간 베이비시터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경우에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중간에 보수 교육도 받게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이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가장 안타까운 점이 베이비시터들이 간혹가다가 아동학대와 같은 상황이 보도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김상희:
네, 그렇죠.

앵커:
실제로 사례가 좀 있습니까?

김상희: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 만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그런데 베이비시터에 대한 학대 건수는 사실은 거의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한 10건 정도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 학대 의혹이 있으면 금방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돌보미에 의해서 지금 부적절한 돌봄이 있다고 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앞서 베이비시터들이 무슨 자격이나 무슨 교육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도 엄격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상희:
이게 개인들 차원에서 직업소개서나 알음 알음 해서 아이돌보미를 구해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부나 어디에서도 관리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아이들이 피해받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그렇다면 민간 베이비시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비용같은 것도 각각 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김상희:
그러니까 직업소개소에서 지금 예전에는 파출부라고 그랬죠. 가사도우미나 지금 아이들 돌보미나 그때 시장가격들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개가 되고 또 아이돌보미나 이런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고 그렇지만 제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돌봄으로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베이비시터들이 8만명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이 지금은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베이비시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김상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직업안정법,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베이비시터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가가, 대게 베이비시터를 하는 사람들이 서민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정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긴급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 메뉴얼,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한 근로계약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법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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