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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유발자 백화점, 교통부담금 40억 넘게 감면받아"-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1-21 10:40  | 조회 : 376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교통체증 유발자 백화점, 교통부담금 40억 넘게 감면받아"-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도심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평일 오후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은 밀려드는 차량으로 항상 혼잡합니다. 이렇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 부담금이 40억 원 넘게 감면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부담금, 어떻게 책정되고, 또 왜 감면되는 것인지,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이하 김치훈) :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김치훈입니다.

앵커: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치훈:
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1990년대부터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하는데 정의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말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옆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매년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김치훈: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부과액이 다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900억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었고 전국 적으로 보면 약 1,800억원 수준이고 비교를 한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160억, 경기도는 280억원 수준입니다.

앵커:
네. 전국적으로 1800억인데 서울시가 900억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서울시가 부과하는 셈이군요?

김치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김치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49조에 의거해서 교통시설의 확충이나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 대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큰 건물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치훈: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가 가장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같은 판매시설이라든지 병원 등의 의료 시설, 관광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 총 저희 서울시같은 경우는 17개 분류로 그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타임스퀘어라면 영등포 쪽에 있는 건가요?

김치훈:
네.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가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

앵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의 교통이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치훈:
아무래도 규모에 따라서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혼잡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다 납부하지 않고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김치훈:
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은 일단 옆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인데 그 시설이라고 해도 건물의 공실 여부라든지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사용의 목적, 예를 들어서 교육용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등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체를 감면하고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도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김치훈:
네.

앵커:
그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김치훈:
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참여한 시설이 일정한 이행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현재 금년 기준으로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이행기준과 운영방법이 약간씩 다르고 최소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네요?

김치훈: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5-3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해서 감면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로 합산을 하면 1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들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지금 보고 있으면 전체 대상 시설 중에서 한 20%인 2900개 시설 정도만 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김치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아니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교통같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서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승용차를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직원들에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에 통근 버스나 셔틀버스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른 감축 프로그램에서 이행되고 있는 통근 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승용차 교통량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 효과가 적지 않느냐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치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아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작년 8월부터 개정된 조례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백화점이나 주로 대형판매 시설 등에서 고객용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사용했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이라 마케팅 목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아온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대폭 개정해서 그런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성격이나 점검 방법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통폐합을 해서 현재는 개정된 프로그램으로 금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새로 개정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김치훈:
당장은 저희가 효과가 없다는 프로그램들은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백화점 주변에 교통량 혼잡에도 불구하고 감면받아온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만큼 또 다른 교통 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더 확보가 되면 그걸 다른 교통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도심의 교통 체증이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외에 이런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치훈:
작년에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정비한 것 이외에 금년 1월 14일에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에는 1990년도부터 적용되었던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이 교통 유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여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도 금년 상반기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치훈:
물론 부담금을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혼잡을 많이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에 더 많이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히 올린다기 보다는 교통 혼잡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한 더 그런 부담을 지우고 그것에 따른 교통 재원을 좀 더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치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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