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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기필코 막겠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6 10:09  | 조회 : 3862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미니인터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앵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원격의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의사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분들이 모여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결의하는 전국의사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무엇이 문제인지 의견 듣겠습니다. 어제 의사대회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죠? 노 회장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하 노환규):
예.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예, 오랜만입니다. 목에 상처를 다 나으셨습니까?

노환규:
뭐 하루만에 낫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아서요.

앵커:
예. 어제 전국의사대회를 열었는데,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환규:
네. 언론에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그것을 막아내자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36년 동안 지급했던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취지였습니다.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금방 이해 못 하실텐데요. 지금 정부가 보험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유지하고 부족한 치료비를 의사, 혹은 병원들이 환자로부터 직접 받아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6년간 지속된 제도인데요. 이런 것이,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이번에 원격의료, 그리고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이런 것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의료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관치의료 문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관치의료 타파가 또 어제 모인 행사를 한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회를 여신 거군요?

노환규:
네, 구조가 잘못된 거죠.

앵커:
예. 그런데 어떻게 목에 칼까지 들이 대서 자해를 한다고 해서 뉴스는 거기다 초점이 되었어요.

노환규:
네. 먼저 의사협회장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분들께 정말 죄송한 일이고요. 그런데 절박한 의료의 유기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또 이게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간혹 열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일은 거의 없었는데 어제는 이것 때문에 초점이 되었는지 또 많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앵커:
어제 모든 방송이 다 다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다 다뤘습니다. 어떻든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의 경영이 어려우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법인, 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하자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노환규:
먼저 이번에 발표된 자법인,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들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서는 병원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 주차장, 이런 부대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편법 수익 구조를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번 자법인 설립 허용이 되었습니다. 즉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들이 환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이런 편법들을 이용해서 환자들로부터 계속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이것을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런 편법을 부추기는 결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격의료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질문해주 실 때 그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병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법인 설립이 일부에서 많이들 염려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법인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소위 말하는 영리병원 허용, 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추진이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결국 이것도 또 다른 편법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원격 진료같은 것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골의 벽지에 있는 주민들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의 상시적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환규:
사실 저희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들인데 뭐냐면,

앵커:
어이없다고 보시는군요? 일단은..

노환규:
네. 정부가 하고자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입니다. 핸드폰으로 의사와 영상통화를 해서 진료를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격의료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진료, 컴퓨터 화상채팅 진료, 이걸 뺀 나머지 모든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찬성하고 있고 지금도 허용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성질환 관리에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이 핸드폰 진료를 진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따라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핸드폰을 써서 진료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진료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일로써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극단적인 사례지만 어떤 의사가 5명의 의사를 두고 이틀동안 원격의료를 당시에 원격진료를 이틀동안 당시에 불법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이틀동안에 무려 5명의 의사가 13만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엄청난 숫자군요?

노환규:
그리고 7만 8천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비록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런 것이 만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일부 의료사각지대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호주나 캐나다, 이런 다른 나라보다 의사밀도가 100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의촌이 거의 실종된 상태고요. 또 의사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곳은 공중보건 의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진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이 된다면 원격진료를 훨씬 많이 하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 의원에 쏠림 현상이 크게 벌어질 것이고 그런 경우에 아까 2000년도 사례처럼 진료의 편의성 때문에 불성실한 진료를 하는 의원에 환자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핸드폰 진료를 허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단 한차례도 시범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노환규:
이렇게 중차대한 의료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올 이런 의료정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수년간, 저희가 신약하나 만드는데도 10년 기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데 시범사업 하나 없이 전혀 준비 없이 더군다나 의료의 전문가이고 의료행위의 당사자인 의사들과 협의하지 않고 정부의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서 이런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원격진료, 그리고 영리병원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앵커:
예.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 쯤 이게 이슈포커스에 우리 회장님 한번 모시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튜디오에서 한번 의논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노환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노환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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