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3 20:09  | 조회 : 3565 
정면 인터뷰2.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추진하겠다

“서비스 질 올라갈 것! 영리병원이란 용어 적절치 않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의료비만 비싸진다!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할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앵커:
정부가 오늘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인 만큼 정부는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으로 인해서 병원 수입을 창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 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고유 목적 사업인 의료 사업이 훼손되고 재벌들이 의료 시장을 독식하는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권덕철 국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 국장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이하 권덕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그 동안 의료 영리화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허용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권덕철: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다른 비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이랄지, 의료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이랄지, 해외 환자 유치랄지, 병원의 해외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학 병원, 이를테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법인, 또 연세대, 이런 학교 법인들은 자법인이라든지 수익 사업에서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 법인은 이런 부대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앵커:
부대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권덕철:
지금 현재로 우리 병원에 가 보시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지, 구내 식당, 이, 미용업 정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법인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고, 혹은 투자를 할 수 있고, 합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투자된 자원에 따른 배당이 다시 의료 법인으로 환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 목적 사업인 의료업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서비스 질도 제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리화,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자법인을 하더라도 의료업은 위탁을 한다든지,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의료업은 하고, 의료업의 수익률에 필요한 부대사업에 자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영리화라고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거기서 투자가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게 다시 모법인으로 환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리법인이라든지, 영리화라든지, 이것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부대 사업의 예, 현재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권덕철:
이를테면 연구 개발, 요즘 바이오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이걸 부대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의료 기기에 대한 구매라든지 임대, 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료 관광,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의료 관광 숙박업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지, 또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 이런 의료 기구의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인 약국 설립도 허용했죠?

권덕철:
예. 이것은 2002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왜 약사만, 개인 약사만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법인 약국, 의료 법인도 법인인데요, 이렇게 약국에도 법인이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헌법 불합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앵커:
네. 동네 약국이 다 죽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덕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나 혹은 회계사나, 이렇게 전문 직역들로 구성된 법인들이 회계법인, 또는 변호사법인, 법무법인이죠. 이와 같이 약사들로만 구성된 그런 법인을 허용할까,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아요.

권덕철:
네. 일부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 법인의 본래 사업인 의료업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공공성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의료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후방의 산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개발이라든지 의료 관광이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연구의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법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배당된 수익이 본 법인으로 환유되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인에서 자법인으로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은 액수가 가서 본 법인의 운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통제가 필요하고요. 혹은 자법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실로 인해서 본 법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증을 금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덕철: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관인 권덕철 국장이었습니다.

/

앞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복지부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투자 활성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형준:
여보세요?

앵커:
네, 여보세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장 인터뷰를 하니까.

정형준:
예,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자회사가 상법상 회사고요. 영리 기업이고, 또 여기 읽어보면 창투사 등 투기자본 투자까지 허용했는데,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병원이라는 게 법인체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고 이윤이 배분되면 되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 받고 이익 배분이 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리 병원을 사실 허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리 병원을 허용하면은 의료의 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형준:
영리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일단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요. 영리 병원 주변부에도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 쪽에선 의료의 서비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형준: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의료 부분에 투자될 거라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있는, 부대 사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의료 수익보다. 이 부대 사업을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영리법인화 하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하고 배당 가져가는 것들이 커지게 되면서 실제로는 의료 사업에 투자할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의 나름인데, 사실 돈이 되는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것은 부대 사업 보다도 직접 받게 되는,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 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정형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료에서는 질이 향상이 되려면 어쨌든 인력이 많이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 고용을 사실 이런 경영 효율화라든가, 아니면 병원 합병 허용도 이번에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회사들 중에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의 유통이나 보급을 하는 회사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로 사실 진료 수익의 일부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진료 부분으로 다시 재투자 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료비는 비싸지면서도 의료의 질은 떨어질 공산이 크고, 그거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영리병원들이 갖게 되는 그런 각종 문제에 다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앵커:
약국의 법인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형준:
약국 법인화도 이 자체로 기업형 체인 약국 도입하자는 안인데요. 이걸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같은 걸 고려하면 사실 일반 법인의 약국 개설이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업형 체인 약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텐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호주 같은 나라를 보면 의약품 비용이 상승하고요. 왜냐하면 일부 대자본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약품의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형화 되면 보통 약 값이, 상품의 값이 싸지니까 값도 싸지지 않나요?

정형준:
의료 시장의 특징 상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공급자 주도 시장이고요. 정보나 아니면 제약이나 약품은 독점권이 강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시장의 담합권이 커지게 되면 사실 공급자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이 치료가 좋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앵커:
요즘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 이런 소비자 불만도 많은데 24시간 약국이 생기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정형준:
그런 불만들은 24시간 진료하는 응급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부분, 의원이나 주치의가 없어서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할 의사가 없는 부분 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걸 시장에 맡겨서 영리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만들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죠?

정형준:
한국은 일단 공공 의료 기관이 OECD 평균 70%에도 못 미치는, 거의 꼴등의 10% 선인데 지금 현재 의료 기관의 어떤 경영상 수지가 약하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건강보험을 필요한 국가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국가 의료 체계의 보완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고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는 절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적정 인력 표준을 제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정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