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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수)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소율 크게 떨어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7-25 08:58  | 조회 : 2156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대통령 선거나 올림픽 뉴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남 통영에서 한아름 양이죠. 끔찍한 일을 당했죠.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 도 그렇고 울산 자매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을 겪고 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싶은데,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이하 서영교) :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굡니다.

앵커 : 안녕하세요? 서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시죠. 법무부가 제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접수현황'을 분석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영교 : 제가 어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으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에요. 저희가 며칠 전에 법무부에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4,367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2,553건이 기소됐어요.

앵커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동 성범죄죠?

서영교 :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요.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게 범죄 접수가 된 게 4,367건, 그리고 기소된 게 2,553건 이렇게 보면 하루에 2.5건 정도가 13살 미만의 아동들의 성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보통 매년 그냥 성범죄는 2만 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앵커 :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아동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해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영교 : 그렇죠. 범죄는 매년 늘어났는데, 기소율이 평균 58.5%입니다. 기소율이2008년에는 63.2%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50%까지 기소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앵커 : 아동 대상 성범죄 기소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영교 :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특이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쪽 관계자에게 질의를 해봤더니 하는 말이 13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건이 생기면 신고는 그래도 신고의식이 발달해서 하는데, 아이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당한 아이들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당한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통영 어린아이도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일 나가고 부모님은 한 달여전에 집을 나가고

앵커 :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죠

서영교 : 그렇죠. 밥도 굶는 아이였던 것처럼, 이렇게 당하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러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고...

앵커 : 수사 과정상의 문제, 어른이 막 질문하는데 아이들이 어찌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어떤 보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서영교 :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하다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에게 당한 경우가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 아이의 말이 바뀐다, 진술이 바뀐다, 이러면서 기소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도 질의를 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여성경찰관이 접수하고 빠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술할 때 옆에서 그 아이의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 진술 조력자라고 하고, 조사 조력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런 것도 어쩌면 남성들 머리에서 나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회에 가면서 엄마의 생각으로 여성의 생각으로 법을 좀 만들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성폭행 당한 아이들을 어떻든 따로 돌보면서 진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제도화시킬 생각입니다.

앵커 : 어른도 수사받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되거든요.

서영교 : 그럼요.

앵커 : 그런데 어린아이가 제대로 진술이 되겠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진술 조력자라든지 조력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민 관심이 성 범죄자 신상공개가 380만 명 정도가 며칠 만에 들여다봤던 거죠. 신상공개도 법무부 여성 가족부 흩어져 있죠. 어른, 아이 따로따로, 이런 관리들 그리고 신상공개 정보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서영교 : 사실은 저도 신상정보 범죄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비서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걸리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저도 법사위 업무보고 전에 들어갔는데 끝내 못 들어갔어요. 폭주했다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범죄자 알림이 들어가는데 제 주민등록번호 쳐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 쳐야 되고, 핸드폰 주인이 저여야 하고, 성년인 경우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같이 아버지 명의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법무부와 상의를 좀 했고요. 보통 당하는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서로 논의를 했고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원화돼있어요. 일반 성범죄자는 법무부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에, 이것을 일원화하거나 둘 다에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리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얘기였고 공감대가 다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서나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어른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만 친고죄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앵커 :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해서 법안을 곧 발의하실 예정이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요?

서영교 : 어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비율을 보면요. 우선 미성년자 성범죄가 있잖아요. 18세 미만, 그 성범죄를 당한 애들 중에 13세 미만이 87%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3세 미만을 겨냥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이 부분의 4배 정도로 많아요. 친고죄와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전체 성범죄로 확대해야 되겠다고 어제 법무부와 얘기를 했는데, 다 공감대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친고죄와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사실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 범죄자 알림이를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회에서 문제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예정이고요.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전체 성범죄로 확대해서 폐지할 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성 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음란물을 소지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곳은 다 징역형이라 징역형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재범률이 62%가 넘어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징역형, 무기징역도 배워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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